[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예금보험공사는 지난해 1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5281건(77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2227건(31억원) 중 1299건(16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했고, 나머지 928건은 반환지원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예보는 지난해 7월6일부터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은 지난해 7월 17.2%에서 12월 47.6%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비대상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8%), 송금인의 신청 철회(20.2%),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5%),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1.5%)이며, 이들이 비대상(2450건) 중 67.0%를 차지했다.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1904건으로 전체의 36.1%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했다.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8%로 다수이며, 20대가 17.1%, 60대 이상이 14.3%로 나타났다.
송금금융회사를 살펴보면 은행이 81.9%, 간편송금업자가 7.3%,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3.9%, 증권이 2.5%, 새마을금고가 2.2%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수취금융회사의 경우 은행과 증권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은행이 76.3%, 증권이 17.0%, 새마을금고가 2.6%,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2%, 신협이 2.0%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 27.6%, 서울 22.4%, 인천 6.1%, 부산 5.8%, 경남 4.8%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6.1%를 차지했다.
예보는 올해 모바일 신청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착오송금인이 편리하게 온라인 신청할 수 있도록 인증 방식을 다양화하는 한편, 법률 용어가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을 위해 관련문서를 주요 외국어로 번역해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전국 금융회사 직원을 대상으로 제도 설명회 등 안내교육을 추진하고, 업무협조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해 수취인 정보를 제공받는 기간(평균 15일)을 줄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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