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래진씨, 대통령·靑국가안보실장 상대 가처분 패소
"아직 대통령기록물 지정 안 돼…예방적 신청 불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북한군의 총격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며 가처분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11일 이 씨의 친형 이래진 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사건에서 각하 결정했다.
[인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해 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북한군에 사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형 이래진씨가 2020년 10월 14일 오후 인천 연수구 해양경찰청 앞에서 해양경찰청에 대한 항의서 및 정보공개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10.14 mironj19@newspim.com |
이 씨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법원이 공개하라고 한 정보를 본안 사건인 정보공개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 시까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이 허용하는 신청의 형태가 아니어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행정청의 어떠한 행정작용의 이행을 명하거나 금지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상 허용될 수 없는데 이 사건은 신청취지 자체로 각 행정청에 대해 행위의 금지 또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가처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신청 부분을 근접한 시일 내에 예상되는 대통령기록물 지정처분에 대해 그 집행 또는 효력정지를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위와 같은 지정처분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아 그 본안소송조차 제기될 수 없는 현 단계에서는 예방적 집행정지 신청도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씨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상대로 신청한 정보공개에 대해서도 "신청의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그러면서 "어떠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더라도 거부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로 되돌아가는 데에 불과하고 행정청에게 신청에 따른 처분을 해야 할 의무가 생기는 것이 아니다"라며 "거부처분의 효력정지는 그 거부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에게 생길 손해를 방지하는 데 아무런 보탬이 되지 않아 효력정지를 구할 이익이 없다"고 했다.
앞서 해수부 공무원이던 이 씨는 지난 2020년 9월 21일 오전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어업지도 업무를 수행하다 실종됐고 정부는 이 씨가 북한군에게 총격 사망한 것으로 발표했다.
이에 유족들은 이 씨의 사망경위를 알기 위해 정부를 상대로 사건 당시 보고와 지시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으나 군사기밀, 국가안보 등을 이유로 거부하자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국방부 장관, 해양경찰청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에게 망인의 실종사실 및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첩보를 보고한 보고서 중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했다. 또 해양경찰청이 작성한 서해어업관리단 직원들의 진술조서 및 초동수사 자료 중 개인정보를 제외한 나머지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아직 항소심 첫 재판은 열리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 씨의 형은 지난달 29일 "문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유족이 청구한 정보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면 유족은 1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보를 열람할 수 없고 현재 정보공개 청구소송이 대통령 퇴임 전 확정될 가능성도 거의 없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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