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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학생 등 1700여명…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신청

기사입력 : 2022년01월07일 14:49

최종수정 : 2022년01월07일 14:49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법원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 등 교육시설에 대한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집행 정지를 한 가운데 이번에는 고3 학생을 비롯해 시민 1700여명이 헌법재판소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19) 군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는 시민 1724명이 참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고3 유튜버 양대림 군(왼쪽)과 최명성 변호사가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1.07 mironj19@newspim.com

양 군은 "방역패스로 접종 미완료자 및 3차 미접종자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긴급하게 예방할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으므로 헌법재판소는 이번 가처분신청을 신속히 인용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률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며칠 전 행정법원에서 교육시설에 대한 집행 정지 판결이 있었다"며 "행정법원에서 집행 정지 결정이 나온 이상 본안소송에서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며, 헌법재판소에서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결정이 나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청인들은 지난해 12월 10일 청구한 헌법소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학원 등,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 500인 미만) 등에 대한 방역패스 도입 ▲12~18세 방역패스 적용 부분 ▲기본접종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 등에 대한 효력 정지를 요구했다.

이로써 법원에 방역패스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것만 3건이다.

함께하는사교육연합 등 학부모 단체는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에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했으며, 지난 4일 집행정지 인용됐다.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 등 1023명이 대형마트·식당·카페 등 17종에 적용되고 있는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집행정지 사건은 이날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앞서 양군은 정부를 상대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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