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올해 하수도 사용료 25%를 인상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청주시는 2019년 하수도사용 조례 개정으로 2020년도부터 2022년까지 하수도 사용료를 3년간 연 25%씩 인상하는 요금체계를 개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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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청 전경[사진=뉴스핌] |
1월 사용분(2월 고지분)부터 적용되는 이번 하수도 사용료 인상으로 가정용 월평균 사용량 15톤 기준 동지역은 월평균 사용료가 1만 3650원에서 1만 7100원으로 3450원 인상된다.
읍․면지역은 7650원에서 9525원으로 1875원으로 오른다.
시는 하수도 처리비용 원가는 톤당 1052원인데 반해 하수도 사용료는 톤당 614원으로 하수도 사용료의 현실화율은 58.3%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는 하수처리 원가의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만 하수도 사용료로 충당하고 있는 셈이다.
청주시 관계자는"누적되는 재정적자로 사용료 인상이 불가하다"며 "사용료 인상을 통해 확보된 재원으로 노후관로 정비, 하수처리시설 개선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