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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내달 본격 시행…2027년까지 100만명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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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 확대…2년 주기 실시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고위험업종 관리 강화
정신응급환자 신속 이동 개선방안 연내 마련
중독치료수가·보상수가 신설…치료비 현실화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자살예방 보도기준 개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내달부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 강화와 함께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 4대 전략 및 핵심과제'를 발표했다.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 정부, 2027년까지 국민 100만명 전문 심리상담 지원

우선 정부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을 내달부터 본격 시행하고, 2027년까지 100만명에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한다. 2024년 8만명, 2025년 16만명 2026년 26만명, 2027년 50만명으로 점차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올해와 내년에는 정신건강 위험군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고, 2026년부터 일반 국민까지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에게 심리상담을 총 8회 제공(최대 64만원 상당)한다. 오는 9월부터는 SNS를 통해 국민 누구나 언제든지 마음건강 자가진단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내년부터 5년부터 청년 대상 정신건강검진을 확대하고, 학생 마음건강검사도구도 본격 적용하게 된다.

청년 정신건강검진은 매 2년마다(기존 10년) 실시하게 되며 ,우울증 검진에 조기정신증 검진을 추가한다. 검진결과 필요한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 수시로 활용하는 위기학생선별검사(마음 EASY 검사)를 도입·확산하며, 3년마다 시행 중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도구도 재편한다.

청년마음건강 심리지원 서비스 확대 계획(안) [자료=보건복지부] 2024.06.26 jsh@newspim.com

직장 내 정신건강지원을 강화하고, 고위험업종에 대한 관리도 활성화한다. 직업트라우마센터를 내년까지 24개소(현재 14개소)로 확대하고,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EAP)도 내년 연구를 거쳐 확충한다.

올해 1월부터 자살예방 통합 상담번호 '109'를 운영 중이며, 9월에는 텍스트 대화를 선호하는 청년층을 배려해 SNS상담을 도입한다. 원활한 상담운영을 위해 상담인력도 확충('23년 80명→'25년 150명)한다.

정신응급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도 구축한다. 지역의 위기개입팀 인력을 올해 102명 확대 배치('23년 204명→'24년 306명)하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6~7개 팀을 점진적으로 충원한다.

또 2028년까지 권역 정신응급의료센터를 32개소까지 확대하고, 정신응급환자가 입원할 수 있도록 대기하는 공공 정신응급병상도 점진적으로 확대(2028년 180개 병상 목표)한다.

특히 정신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개선방안도 올해 중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오는 2026년부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 제도를 도입해 급성기 치료에 대한 보상을 현실화한다. 또 정신의료 서비스 질 관리를 위해 내년부터 정신의료기관 평가 불합격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우수기관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신의료기관 입원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추진한다.

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2027년까지 낮병동 6시간 미만 이용과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대한 수가시범사업을 본사업화한다. 내년 상반기부터는 장기지속형 주사제에 대한 의료급여 환자의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중독치료 인프라를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마약중독 수준별(중증·경증) 치료를 위해 치료보호기관을 권역기관과 일반기관으로 구분한다. 또 권역 중독치료기관을 올해 새로 9개소 지정하고, 2029년까지 17개소로 확대한다.

중독치료의 치료난이도와 위험도를 반영한 별도 치료수가와 보상수가도 신설한다. 마약중독 치료보호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8월부터 적용하며, 치료비 지원도 단계적으로 현실화한다. 중독관리 통합지원센터도 올해 60개소에서 내년 85개소로 확대한다.

◆ 복지서비스 혁신…전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 제공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도 이뤄진다. 

우선 모든 시군구에서 정신재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시도 단위로 정신재활시설 최소 설치개소 수를 제시하고, 시설 확충을 추진한다. 단기간에 정신재활시설의 설치가 쉽지 않은 지자체에는 현재 9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운영 중인 회복지원사업을 우선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의 독립을 위한 일자리와 주거 지원도 점진적으로 늘려나간다. 올해부터 정신장애인 복지일자리(정신장애인 동료지원가) 지원을 시작했으며, 정신장애인 특화형 고용모델 개발·확산사업 또한 올해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부터 본사업화한다.

또 자기관리가 가능한 정신질환자의 독립생활 훈련을 위한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시행하고, 오는 2030년 '100호'를 목표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험차별 해소를 추진하고, 입원과정에서의 절차조력과 공공후견제도도 확대한다.

먼저 정신질환자를 위한 보험상품의 개발·이용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보험업법 위반 사례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는 정신질환자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절차조력 및 공공후견의 법적 근거를 올해 초 마련했다. 절차조력 사업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하고 공공후견은 특정후견 중심으로 개편한다.

[사진=뉴스핌 DB]

정신질환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에도 나선다. 

우선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해소를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언론보도로 인한 편견을 최소화한다. 혁신위원회 내 '캠페인 전문위원회'를 구성해 캠페인 전략과 운영방안을 논의한다. 

또한 정신질환 이슈에 대한 편견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자협회와 협력해 정신질환 관련 언론보도 권고기준을 올해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또한 자살예방 보도기준으로 개편한다.

자살예방교육 의무화를 시행하고, 학교 마음챙김교육도 확산한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자살예방교육 의무화에 따라 총 1600만명에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학생들의 감정‧충동을 조절하고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마음 챙김 교육도 올해 하반기 시범적용을 거쳐 내년 도입한다.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정책 거버넌스를 확립하고, 정신건강정책 및 서비스를 담당할 조직과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지자체에서 정신건강·자살예방 전담 조직 설치를 권고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자살예방센터의 인력도 지속 확충한다.

또한 정신건강전문요원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고, 전문요원 양성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 정신건강정책 혁신위, 각계 전문가 총 23명 구성…2027년 5월까지 활동

한편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는 민간위원장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복지·간호·언론·심리상담 등 각 분야의 전문가와 정신질환 당사자 및 자살유가족 등 총 23명으로 구성된다. 또한 전(前) 세계은행 총재인 김용 전 총재를 특별고문으로 위촉했다. 

혁신위는 본위원회와 함께 세부적인 과제에 대한 풍부한 논의를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운영한다. 혁신위원회 위원장이 학식과 현장 전문성 등을 고려해 본위원회 위원 중 전문위원회 위원장을 선임하고 혁신위 논의에 따라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본위원회 위원 일부는 전문 분야에 따라 전문위에도 배치된다.

혁신위 활동기간은 2027년 5월까지로, 연 2회 본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본위원회에서 제기한 안건을 부처가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문위원회에서 전문가 논의를 통해 발전시켜, 본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한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12.05 photo@newspim.com

본위원회는 전문위에서 발굴한 과제를 기반으로 정신건강과 관련한 중-대 범위의 혁신방안을 지속 논의하며, 전문위원회는 직전 본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선정한 안건이나 부처별로 제출한 안건 중 의제화가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고 검토한다.

신영철 위원장은 "벽돌 하나하나를 쌓듯이 우리사회의 정신건강을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기반을 쌓았으면 한다"면서 "10년, 20년을 내다보고 정부 임기 내에 튼튼한 기초를 다질 수 있도록 위원들 모두와 함께 활발히 활동을 해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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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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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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