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창녕군이 코로나19 상황 지속에 따른 농업인 경영부담을 완화한다.
창녕군 북부농기계임대사업소 전경[사진=창녕군] 2022.01.05 news2349@newspim.com |
군은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한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기간을 올해 6월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임대대상은 영농에 종사하고 농업인 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군민이며 방문, 전화, 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군은 전국 최초로 농업인의 노동시간 절감과 농기계 운반 불편 해소를 위해 운반이 어려운 농기계에 대해 무상택배를 실시해 많은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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