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자 지자체 제조허가 받아야
외국 제조자 산업부 제조등록 필수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다음달부터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와 연료전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관리를 위해 수소용품 제조허가·등록과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다음달 5일부터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수소용품 제조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조허가를 받아야 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fedor01@newspim.com |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공장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수소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한자(외국수소용품 제조자 포함)는 그 수소용품을 판매하거나 사용하기 전 까지 지자체 또는 산업부의 검사를 받아야한다.
제조허가 없이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수소용품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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