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2월 28일까지 접수…오는 8월초 첫 지급
[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가 국방부와 함께 2022년 군 소음피해에 따른 주민 보상금 지급 절차를 개시한다.
이번 보상금 지급은 '군소음보상법'시행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것으로, 소음 대책지역에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실제 거주한 주민이나 외국인이면 가능하다.
평택시청 청사 전경 모습이다[사진=평택시] 2022.01.03 krg0404@newspim.com |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을 통해 종별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은 3일부터 2월 28일까지이며, 팽성・송탄 국제교류센터에 방문하거나 등기우편(한미국제교류과 군소음보상팀)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보상금 금액은 1인 기준 △1종지역 월 6만원 △2종지역 월 4만5천원 △3종지역 월 3만원이며, 전입 시기나 실거주일, 근무지・사업장 위치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정장선 시장은 "군 소음으로 고통받던 지역 주민이 늦었지만 별도의 소송절차 없이 보상을 받게 돼서 기쁘다"며 "주민분들께 공정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시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상금은 심의를 거쳐 오는 8월 최초로 지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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