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9일 이후 추가발생 없어...강화된 방역수칙 유지
[음성=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지난달 8일 음성군 금왕읍 메추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하면서 반경 반경 10㎞내 가금농가와 시설에 대해 내려졌던 이동제한을 1월 1일자로 해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해제는 마지막 발생농장에 대한 살처분과 청소·소독 조치를 완료하고 30일이 지났고 발생농장을 포함한 방역대내 가금농가 60호에 대해 정밀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정됐기 때문에 내린 조처라고 도는 설명했다.
음성 고병원성 AI 확진 농장 입구. [사진 =뉴스핌 DB] |
앞서 지난달 22일 음성군 생극면 금정저수지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 바이러스가 검출되면서 설정됐던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은 지난 13일 해제됐다.
방역당국은 차량 출입이 빈번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은 방역대 내 산란가금 19곳(종오리1곳 산란계18곳)은 수의직공무원으로 전담관을 편성해 매일 산란․폐사율을 점검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금왕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음성군 산란계 농장 21가구에 수의직 전담관을 배치하고 대규모 산란계 농장 주변 차량통행이 잦은 구간 30개소의 도로는 매일 소독을 하는 등 강화된 방역조치를 계속 유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