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1년6월·집유 2년 → 대법 "파기환송"
"북한 추종 '이적단체' 구성·동조행위는 유죄 맞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적단체 중 하나인 부산 지역 청년통일단체 '젊은 벗(옛 통일시대 젊은 벗)' 대표가 소지한 일부 책자를 이적표현물로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단체의 구성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진모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6월을 선고하고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진 씨가 대표로 있던 '젊은 벗'은 지난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직후 부산 지역 운동권 출신들이 창립을 주도한 단체다. 진 씨는 2008년 이 단체에 가입해 지부장, 교육국장 등 직책을 수행하다 2010년 총회에서 대표로 선출됐다.
검찰은 진 씨가 젊은 벗을 비롯해 이미 법원에서 이적단체로 판단한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6·15 공동선언실천 청년학생연대 등에 가입해 북한의 대남혁명이론을 추종하는 활동을 했다고 보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2015년 기소했다.
1심은 "피고인은 이적단체에 가입하고 반국가단체인 북한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거나 동조했다"며 젊은 벗이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진 씨가 소지하고 있던 '행복한 통일이야기' 등 책자에 대해서도 "반제자주화 투쟁, 주한미군 철수, 국가보안법 철폐 등 북한의 상투적인 대남선전선동 활동을 적극적으로 찬양·고무·선전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내용으로 피고인이 가입해 활동한 이적단체가 주장하는 내용들과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진 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6월,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이에 진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진 씨에 대한 이적단체 구성, 이적동조행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는 원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으나 '행복한 통일이야기' 등 이적표현물을 반포·소지했다는 부분은 다시 심리가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해당 표현물에 대해 "반국가단체인 북한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하는 것과 같이 평가할 정도로 적극적으로 북한의 활동에 호응하거나 가세하는 정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국가의 존립·안전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해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것이라거나 이적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해당 책자가 이적표현물임을 전제로 책자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는 국가보안법 제7조 제5항의 이적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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