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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게임인데 돈 받고 제공한 게임장…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2:00

무료 모바일 릴게임을 아케이드 게임기 형태로 바꿔 유료 제공
1심 유죄 → 2심 무죄…대법 "게임산업법 위반" 유죄 취지 파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무료 모바일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식으로 만들어 제공하는 행위는 게임산업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대전 대덕구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면서 안드로이드 무료 모바일 릴게임을 태블릿PC 100대와 아케이드 게임기 100대를 연결한 플랫폼에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3분당 만원의 이용대금을 받는 식으로 유료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게임이 종료되면 남은 점수를 일정한 비율로 현금 환전해준 혐의도 있다. 게임산업법상 게임에서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거나 재매입해서는 안 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1심 재판부는 환전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달리 아케이드 게임기로 유료 제공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는 게임물의 등급분류제도를 무력화시킬 뿐만 아니라 궁극에는 사행성이나 중독성 등이 강한 불법 게임물이 등급분류를 받은 게임물을 시장에서 구축시키는 범행으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 사건 게임장에 설치된 게임기 수가 무려 200대에 이르러 영업 규모가 커서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2심은 "기기의 외관을 모바일기기가 아닌 아케이드 게임기처럼 보이도록 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모바일 기기의 일종인 태블릿PC에 게임을 설치해 제공한 이상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기계에 현금 만원을 투입하면 3분 동안 화면 가림막을 없애는 방법으로 이용대금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는 게임물 내용 자체에 어떠한 변경을 가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별개의 외장 기기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같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있다고 보고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은 "피고인이 게임물 자체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료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제공한 행위는 게임산업법상 등급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이 사건 게임이 사행성이 강한 슬롯머신을 모사한 게임물인 점을 고려할 때 유료로 변경한 것은 사행성 조장 정도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이와 같은 과금체계 변경은 등급분류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야 한다"며 "게임산업법이 모바일 게임과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음을 고려해보면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는 것 역시 등급분류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 형태로 변경하는 것이 당초 등급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급분류를 받은 이후 유료 아케이드 게임물로 변경하더라도 수정신고 대상도 되지 않는다고 봐야 하는데, 이는 게임산업법이 게임물에 대한 수정신고제도를 둔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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