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 재산세를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감면, 환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고양시청.[사진=고양시] 2021.12.30 lkh@newspim.com |
시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작년부터 착한임대인 재산세 환급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는 재산세 감면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3배 추가 가산율을 적용해 최고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확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재산세 환급 대상은 1월부터 올해 말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해당 부동산의 건축물 및 토지다.
재산세 환급신청은 내년 1월부터 각 구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재산세 감면을 받는 대상은 임대인이 부동산 임대업으로 등록이 돼 있고 임차인이 소상공인이어야 하며 올해 임대차 계약을 지속적으로 체결하고 있어야 한다.
환급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계약서(전. 후) ▲사업자등록증 사본(임대인) ▲소상공인확인서(임차인) ▲통장 거래내역(임대인)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다.
다만 재산세 세액이 50만원 초과인 경우에는 재산세 감면 상한율 법에 따라 85%로 제한하고 1년 임대료 인하율이 5% 미만이거나 인하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가 오미크론 변이로 이어지고 있고 확진자가 연일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소상공인 뿐 아니라 임대인 역시 공실 증가, 임대료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그럼에도 고통을 분담하는 착한 임대인의 따뜻한 배려에 보답하는 차원에서 재산세를 환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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