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및 기말감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제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은 지난 2015년 167개사에서 2018년 24개사로 크게 줄었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2015년 284개사에서 2017년 75개사로 줄었다가 2018년 182개사로 다시 크게 늘었다.
우선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이고 상장 여부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금융회사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법인은 그 사유 등을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1회계연도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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