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받아야"
[서울=뉴스핌] 임성봉 기자 = 금융감독원은 올해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 공시 및 기말감사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의무 법제화 이후 제출 위반회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에 있으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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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2020.05.11 angbin@newspim.com |
제출의무 위반 상장법인은 지난 2015년 167개사에서 2018년 24개사로 크게 줄었다. 반면 비상장법인은 2015년 284개사에서 2017년 75개사로 줄었다가 2018년 182개사로 다시 크게 늘었다.
우선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후 즉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에도 제출해야 한다. 제출대상은 주권상장법인과 자산 1000억원 이상 비상장법인은 물론이고 상장 여부나 자산규모와 상관없이 금융회사도 제출해야 한다. 만약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경우, 상장법인은 그 사유 등을 제출하고 이를 공시해야 한다.
또 상장회사는 2019회계연도부터 자산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받아야 한다. 2021회계연도는 자산 5000억원 이상 상장회사가 적용 대상이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신뢰성 있는 회계정보의 작성과 공시를 위해 회사가 갖추고 지켜야 할 재무보고에 대한 내부통제를 말한다.
금감원은 모범규준 등에 따라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 및 운영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외부감사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imbong@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