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2명이 미의회 건물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지침을 위반해 과태료 10만달러(약1억3000만원) 이상을 물게 됐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등에 따르면 그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에 비협조적이었던 공화당 하원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과 앤드루 클라이드 의원이 그간 지침위반으로 누적된 과태료가 각각 8만달러와 3만달러를 넘었다. 두 의원 모두 조지아주(州) 지역구 출신이다.
미 하원은 지난 1월 회의장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의원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지침을 통과시킨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첫 번째 위반의 경우 500달러, 후속 위반부터는 2천500달러로 누진 부과되고, 과태료는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는 세비에서 공제된다.
그린과 클라이드 의원은 하원의 마스크 지침이 위헌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펠로시 의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회의장에 입장하는 행위 자체는 회의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을 뿐 아니라 불법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미 하원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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