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코스피 거래세 0.15%로 인하
사실상 폐지…농어촌특별세만 남아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 완전 폐지를 추진하려하자 정부가 시큰둥한 반응을 내놨다.
대선 후보 공약에 정부가 입장을 내는 게 조심스럽지만 일단 부정적인 반응이다. 특히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서는 코스피에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연장 여부를 먼저 결정해야 하기에 순서상 맞지 않다는 판단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는 최근 '공정회복' 공약으로 '1000만 개미투자자 살리는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개인투자자를 위한 5가지 약속'을 제시했다.
그 중 한 가지 약속이 개인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인데, 2023년 주식양도세 도입시점에 맞춰 증권거래세를 완전 폐지하는 게 핵심이다.
증권거래세는 유가 증권을 매도하는 경우 정부가 부과하는 일종의 유통세다. 거래하는 증권시장마다 세율에 차이를 보이는데, 2019년 5월까지는 장외거래를 제외한 모든 증권거래(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에 0.30%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했다. 이후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K-OTC, 장외거래에 부과하는 증권거래세가 각각 0.25%, 0.25%, 0.10%, 0.25%, 0.45%로 인하됐다(표 참고).
이후 정부는 지난해 6월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며 코스피, 코스닥 기준 0.25%인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2023년 0.15%까지 낮춘다는 계획을 세웠다. 이에 따라 2023년 코스피 거래세율은 0.15%로 인하되는데, 농어촌특별세 0.15%를 제외하면 사실상 '제로(0)' 세율이다.
더욱이 2024년 6월 30일 종료를 앞둔 농어촌특별세의 연장 여부에 따라 코스피 거래시 실제 부과되는 세금이 '0이 될 수도 있다. 농어촌특별세는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당시 농·어업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국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재원 마련을 위해 한시적으로 걷기 시작한 세금이다. 증권거래세, 취득세 등 사치성 소비 관련 세목에 부과했다. 2014년 종료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더 연장돼 2024년 6월 30일이 종료 기한이다.
정부는 윤 후보자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폐지 주장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증권거래세 폐지를 위해서는 코스피 거래시 부과하는 농어촌특별세 부과 방식을 변경하거나 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 시점에서 증권거래세 폐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면서 "그보다는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연장 여부에 대해 먼저 결론을 내리는게 순서상 맞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더욱이 증권거래세는 정부가 걷어들이는 중요한 세목 중 하나다. 이를 포기할 경우 수조원에 이르는 세금을 다른데서 충당해야 한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20~30대 청년층이 주식에 대거 뛰어들면서 증권거래세가 전년대비 2배 이상 늘었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가 걷어들인 증권거래세는 8조8969억원(농어촌특별세 2조4827억원 포함)에 달한다.
국회는 정부가 올해 1분기까지 걷어들인 증권거래세가 5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말까지 걷어들이는 증권거래세는 최소 작년 수준을 크게 웃돌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11조~12조원 규모의 증권거래세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여당 관계자는 "윤 후보가 주장하는 증권거래세 폐지는 업계에서도 입장이 분분한 사안인데다, 이미 정부가 폐지에 가까운 방향으로 세율을 조정해논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더욱이 증권거래세는 이미 정부의 중요한 세원으로 자리매김 한 만큼 이를 포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