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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협력업체 기출탈취 원천봉쇄…비밀유지계약 의무화

기사입력 : 2021년12월26일 12:00

최종수정 : 2021년12월26일 12:00

공정위,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수급사업자 기술자료 요구시 '비밀유지' 의무
하도급대금 부당 결정시 감액 대금 청구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비밀유지계약 체결이 의무화된다. 또 원사업자가 수급자가 보낸 목적물을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해야한다. 하도급대금이 부당하게 결정된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제조·건설·용역분야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개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우선 14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6개 조항이 공통적으로 규정됐다. 

먼저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제공하는 경우,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기술자료에 대해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명시하였다. 또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 자료'에서 '비밀로 관리된 자료'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계약 정의조항에 반영했다. 

아울러 발주자 직접지급 사유가 발생하거나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기로 발주자·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경우,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 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가 보낸 목적물 수령을 거부한 경우 원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수령거부 사유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사업자가 재납품에 따른 비용 등은 부담하지 않는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당사자간 협의해 정하도록 했다.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민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간보다 장기인 경우 법령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명시했다.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가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하도급법 제4조 위반) 수급사업자가 이를 이유로 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감액된 하도급대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주요 제·개정 내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2021.12.24 jsh@newspim.com

이와 함께 금형제작업종,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 업종 등 2개 업종에 대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새롭게 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을 제작해 납품한 후 초기비용 회수가 가능하도록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선급금 및 중도금 지급비율 등을 협의해 정한 경우, 계약체결 시 표지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금형제작 초기에 비용 70%이상이 필요해 회수가 늦어지면 수급사업자 운전자금 등의 부족으로 경영난이 심화 된다는 문제가 제기, 원사업자가 납품 받은 금형을 사용해 시제품을 제작한 경우 합의로 정한 선급금 및 중도금을 지급토록 규정했다.

수급사업자가 금형설계도를 제작한 경우에는 지식재산권을 수급사업자에게 귀속시키도록 명시했다. 원사업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양도를 청구해야 한다. 

해상운송(내항화물운송) 업종에서는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거래 대금 결정에 공급원가를 반영하도록 하고 이를 전문에 기재토록 명시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계약 당시 공급원가 등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내항화물운송 하도급대금 결정에 선비, 선원비, 유류비, 운항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 등을 포함하도록 했다. 선박에 사용되는 유류 가격 상승폭이 크거나, 화주나 원사업자의 책임, 천재지변 및 노조파업 등으로 인도시기가 지연되는 경우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외에도 ▲소방시설공사업종 ▲조경식재업종 ▲화학업종 ▲제1차금속업종 ▲의료기기업종 ㅍ정밀광학기기업종 ▲출판인쇄업종 ▲고무플라스틱제조업종 ▲섬유업종 ▲음식료업종 철근가공업종 ▲엔지니어링활동업종 등 12개 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을 통해 그동안 원·수급사업자들이 제기한 애로사항들이 상세하게 반영돼 보다 균형 있는 거래조건에 따라 양자 모두 사업 활동을 영위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금형제작업체는 금형 납품 후 이전보다 빠른 시일 내에 대가를 지급받을 수 있고, 내항화물운송업종 수급사업자는 유가 등 공급원가가 반영된 정당한 대금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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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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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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