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내년부터 체외수정과 인공수정 등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여성 공무원의 특별휴가가 최대 4일로 늘어난다. 조산 위험이 있으면 임신 기간 중 최대 44일의 출산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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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주요 개정사항/제공=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 wideopen@newspim.com |
우선 난임치료 시술 관련 특별휴가가 인공수정 시술은 하루, 체외수정은 이틀 늘어난다. 기존에는 시술일과 난자채취일에만 각각 하루씩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시술일 전·후나 시술 관련 진료일에 최대 2일의 휴가를 추가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또 임신 만 20주 이상에서 만 37주 이전에 태아를 출산하는 조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출산휴가를 출산일과 관계없이 미리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출산일 44일 전부터만 출산휴가를 쓸 수 있었다.
임산부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미만인 공무원의 야간근무 제한 시간대가 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였지만, 앞으로는 오후 9시~다음날 오전 8시로 3시간 늘었다.
박성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정부는 모범고용주로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업무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난임이나 조산 위험은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고 휴식을 취할 수 있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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