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곳 중 자치구서 59곳 선정
23년 구역 지정 이후 사업 가동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 사업지로 서울 노원구 상계5동과 종로 창신동 등 21곳이 선정됐다. 이들 사업지는 서울시와 각 구청 등이 제공하는 재건축 사업 지원을 받게 된다.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2021.12.28 ymh7536@newspim.com |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시는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를 통해 최종 선정된 후보지 총 21곳을 발표했다. 지난 5월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신속통합기획 등 '6대 재개발 규제완화책'이 처음으로 적용될 민간재개발 대상지다.
사업지로 선정된 지역은 ▲노원구 상계5동 ▲양천구 신월7동 1구역 ▲송파구 마천5구역 ▲종로구 창신동 23‧숭인동 56일대 ▲용산구 청파2구역 ▲마포구 공덕동A ▲성북구 하월곡동 70-1일대 ▲관악구 신림7구역 ▲ 중랑구 면목동 69-14일대 ▲서대문구 홍은동 8-400일대 ▲동작구 상도14구역 ▲강서구 방화2구역 ▲금천구 시흥동 810일대 ▲구로 가리봉동2구역 ▲영등포구 당산동6가 ▲강동구 천호A1-2구역 ▲동대문구 청량리동 9일대 ▲성동구 마장동 382일대 ▲강북구 수유동 170 일대 ▲ 도봉구 쌍문동 724일대 등 21곳이다.
후보지 공모 심사는 지난 9월부터 주민들의 큰 호응 속에 공모에 참여한 총 102곳 중 자치구에서 최종 추천된 59곳을 대상으로 시는 전날(27일) '민간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열고 최종 21곳을 후보지로 선정했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은 향후 서울시가 계획을 지원하는 '신속통합기획'을 적용한다. 서울시의 적극적 지원 속에서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경우 내년 초 정비계획 수립 착수 이후 23년부터 순차적으로 구역지정이 진행된다. 사업이 완료될 경우 서울 지역에 신규 아파트 공급은 약 2만5000가구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서울시는 재개발 후보지가 결정됨에 따라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권리산정기준일 지정·고시를 비롯한 촘촘하고 강력한 투기방지대책도 동시에 가동한다.
후보지로 선정된 재개발 후보지 21곳 총 125만 6197㎡는 개발사업에 따른 투기수요 유입 우려에 따라, 후보지 이날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공고해 내년 1월 2일부터 발효된다. 허가를 받아야 하는 토지면적은 법령상 기준면적의 10% 수준으로 하향해(주거지역 18㎡, 상업지역 20㎡, 공업지역 66㎡ 초과) '투기억제'라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취지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공고한 대로 공모 공고일을 권리산정기준일로 고시, 후보지 선정일을 기준으로 건축허가 제한 절차를 바로 추진하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코디네이터 및 관할 구청과 협업, 이상거래 움직임을 조사하여 투기 현황이 확인되면 법률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에 미선정된 구역과 향후 공모를 신청하는 구역은 원주민 보호와 투기 차단을 위한 특단의 조치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건축허가 제한을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과 동일하게 조치해 투기세력 유입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구역은 다음 공모에 재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이번 민간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는 바로 다음에 있을 공공재개발 공모신청 동의서로 사용할 수 없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서울시민들의 열띤 호응 속에 추진된 점을 감안, 후보지 선정에 신중에 신중을 기했다"며 "첫 민간재개발 후보지가 신속히 잘 추진되어야 향후 후보지들도 탄력을 받아 원활히 추진되는 만큼,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의 사업추진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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