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교육감 측 "공개 경쟁 통한 특별채용 진행" 반박
교원단체, 교육의 신뢰 회복 계기 돼야 할 것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특별채용' 제도 자체를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부산·인천·울산 등 다른 지역의 교육청에서도 특별채용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 향후 추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24일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0.07 leehs@newspim.com |
조 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라는 상징성 이외에도 감사원이 표적 감사를 했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기소로 일단락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부산·인천·울산 등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도 서울시교육청과 유사한 특별채용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파장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특별채용은 교육공무원법 12조에 근거하고 있다. 도서·벽지 등 특수한 지역에 근무할 사람과 특수한 교과목을 담당할 사람, 교육경력, 교육연구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이 특별채용 대상이다. 다만 2016년 1월 개정된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공개 경쟁' 형태로 진행해야 한다.
감사원, 공수처, 검찰은 조 교육감이 특정 인물을 채용하기 위한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고 의심하고 있고, 조 교육감은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권한을 행사했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날 조 교육감은 입장문을 통해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고, 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며, 교원채용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저의 무고함과 검찰 기소의 부당함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 측 변호인인 법무법인 진성의 이재화 변호사도 입장문을 통해 검찰 측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이 변호사는 "특별채용 검토과정에 생성된 공문서에는 담당 공무원의 의견이 기재돼 있는데, 담당 공무원은 공개 경쟁 원칙에 위반되는 특별채용이라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며 "모든 공문서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공개 경쟁을 통한 특별채용을 추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성향의 시민단체인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정치적 표적 감사로 시작된 이 사안은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됐고, 검찰 기소라는 부끄러운 오점을 남기게 됐다"며 "최종 채용 결정은 독립된 심사위원회에서 한 것이며, 조 교육감이 얻은 개인적인 이득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별채용 논란은 서울 이외에 다른 지역 교육청에서도 나오고 있다. 부산시교육청은 2018년 4명의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채용했다는 의혹으로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다. 최근에는 울산시교육청이 교사 출신의 교육감 비서실장을 장학관으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2014년 9월 학내 분쟁 과정에서 해직된 공립교사 2명을 면접시험만으로 특별채용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 관계자는 "수사 기관의 수사 대상이 됐다는 것 자체가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특별채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교육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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