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 기소
조 교육감 "특정인 채용 위한 절차 아냐" 주장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해직교사 특별채용 의혹이 결국 재판에 넘겨지면서 내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영향을 주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는 조 교육감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로 24일 불구속 기소했다. 조 교육감의 전직 비서실장 한모 씨도 함께 기소됐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유아·초등의 '질 높은 출발선 보장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1.11.25 mironj19@newspim.com |
조 교육감의 특별채용 의혹은 공수처 출범 이후 사건번호를 붙여 수사한 첫 사건이다. 2018년 7월 해직교사 5명을 내정해 특별채용하도록 지시하고, 이에 반대하는 업무 담당자 및 부교육감을 결제라인에서 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채용대상 5명을 내정했음에도 마치 공개·경쟁시험인 것 처럼 가장해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하고,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게 고득점을 부여해 달라는 의사를 전달해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한 씨는 특별채용 절차를 진행했다는 혐의를 받아 조 교육감과 함께 기소됐다.
검찰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공무원법위반 혐의 모두를 적용하면서 내년 서울시교육청 3선 도전을 앞둔 조 교육은 고비를 맞은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그동안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의 특별채용이 특정인을 채용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었으며, 이를 반대한 관계자를 업무에서 고의로 배제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유지하며 3선 도전의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앞서 지난 7월 조 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장애물이 너무 많다'며 3선 출마에 대한 직접적 언급을 피했지만, 지난달 25일 '만 4~5세 유아 의무교육 시행' 방안을 정부에 제안하면서 사실상 출마에 대한 속내를 드러냈다. 지난달 조 교육감은 "교육대전환기를 맞아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과제를 추진하는데 일조 할 수 있다면 역할이 남아있지 않을까 고민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3선 도전을 시사했다.
다만 여권 인사인 조 교육감이 내년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면 검찰 기소와 관련해 경쟁 후보들로부터 집중 공세를 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진보진영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단체 서울교육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날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 교육감을 기소한 검찰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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