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뉴스핌] 이경환 기자 = 경기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을 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광한 남양주시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사진=남양주시] 2021.12.24 lkh@newspim.com |
의정부지법 형사1단독 장창국 판사는 2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시장에 대해 "채용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일자리 제안이 업무방해로 이어지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조 시장과 함께 기소된 남양주시와 남양주도시공사 전현직 3명, 감사실장 채용 당사자인 A씨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조 시장은 지난 2019년 5월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공모 당시 A씨에게 응모하라고 제안하면서 채용을 약속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채용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도록 지시해 도시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 시장은 판결 직후 "감사실장으로 더 좋은 인재를 뽑으려고 했을 뿐 부정은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 공판에서 조 시장에게 징역 1년, A씨에게 벌금 1000만원, 나머지 3명에게는 징역 6월을 각각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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