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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증권 임직원 PF정보로 부당이익...내부통제 개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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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준법경영혁신부' 신설, 내부통제 개선 작업
KCGI, 작년 6월 한양증권 인수...중대형 증권사 도약 강조
금융당국 개선 요구, 한양증권 "PF 수수료 업무처리지침 제정"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지난해 6월 한양증권 최대주주로 올라선 사모펀드 KCGI가 '중대형 증권사 도약'을 목표로 세웠지만, 내부통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양증권은 2022년 10월 진행한 특별검사결과에 대해 지난해 11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 관련 내부통제 부실 문제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를 받았다. 이후 한양증권 내부적으로 부동산 PF 수수료 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이지만, 준법·감사 부서의 실효성 문제 등 내부통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양증권은 임직원의 부당수익 뿐 아니라 과거 100억원대 사기사건 등 내부통제 관련 사건 사고가 적지 않았던 만큼 내부통제 문제 해결은 올해 취임 2년차를 맞은 김병철 한양증권 대표이사 경영 안정의 핵심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공개된 금융위원회의 한양증권 수시검사 조치안을 보면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은 한양증권에 부동산 PF 관련 수수료 적정성 점검체계를 강화하라며 '경영유의' 조치를 내렸다. 당시 금감원은 "부동산 PF 업무 관련 수수료에 대한 기준과 점검 절차가 없어 해당 사업부서에서 수수료를 임의로 결정하고 있고, 수수료 수준의 적정성에 대한 관리 감독체계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양증권 임직원들이 PF정보로 수십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는데, PF 수수료를 산정하는 기준과 사전·사후 점검 절차가 사실상 없고, 사업부서가 재량으로 수수료를 정하는 '깜깜이 운영'이 만연해 이해상충과 비위 가능성을 키웠다는 점을 내부통제 부실의 대표적 사례로 지적됐다. 특히 상근 임원이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해 별도 부동산 컨설팅 법인을 설립·운영하고, 가족회사·특수관계사를 통한 반복적인 거래가 오랜 기간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준법·감사 부서의 독립성과 실효성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에 금융당국은 PF 수수료 적정성 점검 절차 마련, 경영진 보고 체계 강화,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 차단 장치 보완 등을 요구하며 내부통제 체계 전반의 개선을 주문했다. 한양증권은 지난 2024년 3월 '준법경영혁신부'를 신설하는 등 내부통제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고 밝혔다. 

앞서 강성부펀드로 알려진 사모펀드 KCGI는 지난해 6월 한양증권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당시 김병철 KCGI 부회장이 한양증권 대표이사 및 부회장으로 선임됐고, KCGI 측은 "이번 인수를 계기로 한양증권을 중소형 증권사에 머무르게 하지 않고 자기자본 1조원 이상의 중대형 증권사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주·채권자·고객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거버넌스 개선과 기업가치 증대의 모범 사례가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병철 대표는 금융당국의 경영유의 조치 이후 과거 '준법경영혁신부 신설처럼 내부통제 개선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놔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한양증권의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기준'에 따르면 대표이사는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운영에 관한 세부 방안과 기준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양증권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내부통제 관련 경영유의사항을 반영하여 부동산 PF 수수료 업무처리지침을 제정·운영하고 있다"며 "또한 법률관리 검토시스템을 통해 관련 부서에서 수수료의 적정성 및 법규 준수 여부를 사전에 철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책무구조도 구축과 관련한 컨설팅을 진행 중이며, 관련 내용을 책무구조도에 단계적으로 반영하고 있다"면서 "이를 통해 향후 부동산 관련 업무 전반에서 관련 법규를 충실히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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