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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연기면 토지거래허가구역 1년 8개월간 재지정

기사입력 : 2021년12월24일 09:09

최종수정 : 2021년12월24일 09:09

[세종=뉴스핌] 홍근진 기자 = 세종시가 내년 1월 1일자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 연기면 연기리와 보통리 일원 0.77㎢에 대해 오는 2023년 9월 4일까지 1년 8개월간 허가구역을 재지정키로 했다.

24일 시와 행복청 등에 따르면 해당지역은 지난 2019년 신도시 외곽순환도로 건설 예정부지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운영됐다가 지난 8월말 정부의 제3차 공공택지로 선정돼 오는 2026년까지 아파트 600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세종시 연기면 토지거래허가구역.[사진=세종시] 2021.12.24 goongeen@newspim.com

시는 지난 8월말 당시 국토교통부가 공공택지 주변지역을 오는 2023년 9월 4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시점에 맞춰 해당지역을 이때까지 재지정해서 운영키로 결정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부동산 투기성 거래를 차단하고 지가의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지정하는 구역으로 이번 재지정은 이번달 초에 개최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됐다.

이에 따라 허가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해 현행과 같이 거래 전 토지거래계약 허가후 취득해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체결한 계약은 효력이 없다.

외지인의 투기적 매입이나 직접 이용할 목적이 아닌 경우 등은 취득 자체가 차단된다.

허가후 취득한 토지의 이용의무 기간은 주거용과 농업·임업·축산업용 2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간이다. 기간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면 취득가액의 10%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로써 세종시 내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총 50.2㎢로 늘었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나 토지이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goongee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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