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법무부가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개소했다.
23일 법무부는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개소하고 법무부장관과 카이스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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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법무부는 대전시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내에 '글로벌 인재 비자센터'를 개소하고 법무부 장관과 카이스트 총장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열었다. [사진=카이스트] 2021.12.23 nn0416@newspim.com |
이번 개소는 지난 10월 '법무부-카이스트 간 우수 외국인재 소통 간담회'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현재 대덕특구에는 대학과 정부출연, 연구소 등 40여개 기관과 기업이 입주하고 있으며 약 3200여명의 외국인이 거주 중이다.
하지만 대전출입국사무소와의 낮은 접근성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계속됐다.
앞으로 센터는 대덕특구 내 외국인 유학생과 가족을 대상으로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체류자격 변경, 영주 및 국적 상담 등의 업무를 처리할 예정이다.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한국의 첨단과학기술 전진기지인 대덕특구 거주 우수 외국인재에게 특화된 출입국서비스를 제공할 전담센터를 개소하게 되어 뜻깊다"며 "우수 외국인재의 적극적인 유치는 물론 국내의 외국 인재들이 한국을 떠나지 않고 국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우수인재 유치 확대를 위해 우수인재 관련 비자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공계 특성화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에게 최대 5년간 장기체류가 가증한 거주(F-2) 자격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학총장 및 연구기관장 추천을 받을 경우 고용계약서가 없더라도 5년간 취창업이 자유로운 거주(F-2-7S) 자격을 부여한다.
유망산업분야의 소규모 기업, 스타트업, 벤처기업 등에 취업(예정자 포함)중인 외국인에게도 거주기간(3년)을 면제 후 거주(F-2) 자격도 주어진다.
이밖에도 유망산업분야 점수제 취업비자를 신설하고 국내 기업 인턴활동을 6개월 허용한다.
nn041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