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재판부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 범행"
공범인 김 씨에게도 징역 30년 선고 전자발찌 부착 10년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서울 마포구 오피스텔에서 친구를 감금한 뒤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30년을 선고받은 20대 남성이 항소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피고인 안모(20) 씨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보복살인, 공동강요, 공동상해, 공동공갈, 영리약취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 씨와 공범인 김모(20)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와 영리약취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모(21) 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형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 수법이 가학적인 동시에 매우 잔혹하고 비인간적인 범행으로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들을 향한 고소에 대한 보복 목적 등으로 이루어진 범행으로 사회적 비난성이 매우 크고 김 씨와 안 씨는 자신들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망 당일 피해자의 호흡이 거칠어지는 등 위급한 상황이었음에도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결박한 케이블 타이를 풀어주거나 화장실에서 꺼내 방에 옮기는 등 구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이런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에게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사진=뉴스핌DB] |
검찰 조사에 따르면 김 씨와 안 씨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13일까지 고등학교 동창인 박모(20) 씨를 감금한 뒤 폭행과 고문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박 씨를 수차례 때려 전치 6주의 상해를 입혔고 박 씨의 고소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계획했다.
김 씨와 안 씨는 박 씨를 협박해 고소 취하 의사를 밝히는 문자 메시지를 경찰에 보내게 하고 578만원 상당을 갈취했다. 또 자신들의 거주지인 마포구 연남동 오피스텔에 박 씨를 감금한 뒤 케이블타이로 박 씨의 몸을 결박하고 고문한 것으로드러났다.
이들의 괴롭힘에 박 씨는 지난 6월 13일 폐렴과 영양실조로 숨졌고, 사망 당시 몸무게는 34kg의 저체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 공판에서 김 씨와 안 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이들의 범행을 도운 공범 차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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