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글로벌·중국 미국·북미

속보

더보기

화이자 먹는 코로나 치료제 美FDA 승인, 머크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22일(현지시간) 세계 최초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구용 항바이러스제 긴급사용을 승인했다. 

긴급사용 승인을 받은 약은 화이자 개발의 '팍스로비드'인데, 이보다 먼저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한 머크앤컴퍼니의 '몰누피라비르'의 승인 여부는 아직 미정이다.

머크가 개발한 코로나19 경구용 치료제 몰누피라비르.[사진=로이터 뉴스핌] 2021.12.18 mj72284@newspim.com

팍스로비드의 경우 FDA 긴급사용 여부 결정 전 자문위원회의 회의 절차도 넘기고 신속 승인한 사례다. 화이자는 지난달 16일 긴급사용 승인을 신청했다면 머크는 이보다 빠른 지난 10월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FDA 향균의약품자문위의 긴급사용 승인 권고도 받았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당국의 승인이 지연되고 있다.

전날 블룸버그통신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FDA가 이르면 이날 화이자와 머크 알약 긴급사용 승인을 발표할 것이라며, 이번 주 안에는 결정이 나온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몰누피라비르 긴급사용 승인 지연에 자문위의 팽배한 찬반 의견이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냐란 관측이 나온다. 자문위는 몰누피라비르 긴급사용 승인 권고안 표결에서 찬성 13표-반대 10표로 팽배하게 갈렸다. 논쟁이 된 것은 몰누피라비르의 예상보다 못한 효능이다. 

머크는 초기 임상시험에서 경증의 코로나19 환자가 800㎎ 알약을 매 12시간 마다 5일 동안 복용하면 중증 악화 및 사망률이 50%로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알약은 복용이 간편하고 집에서도 치료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팬데믹 종식의 '게임체인저'(game changer)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대규모 시험참가자를 대상으로한 최종 임상에서 효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확인됐고, FDA도 임상시험 데이터 분석 결과 30%만 효능이 있다고 확인한 것이다.

몰누피라비르가 바이러스 변이를 부추길 수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몰누피라비르는 바이러스 유전 물질과 결합해 변이를 일으켜 바이러스가 복제하고 확산하는 것을 막아 결국에는 자멸시키는 원리로 작용하는 데, 약이 대량 유통되면 바이러스가 기존의 백신과 치료제 효능을 회피하는 방향으로 변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됐다. 

CNBC에 따르면 제임스 힐드레스 메헤리 의과대학법인 이사장은 "비록 1만분의 1 더 나아가 10만분의 1 가능성이라도 이 약이 회피성 돌연변이를 일으킨다면 전 세계에 잠재적으로 재앙적일 것"이라고 FDA 자문위에 의견을 냈다.

아울러 몰누피라비르는 임신부 복용이 권고되지 않는다는 점도 부정적인 요인이다. 실험용 쥐 임상 결과 태아에 선천적 기형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머크는 애시당초 몰누피라비르의 임산부 복용을 염두해두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알약의 장점 중 하나가 기저질환이나 임신 등을 이유로 백신 접종을 꺼리는 이들에게 대체제라는 것인데 임신부가 복용할 수 없다는 것은 분명 단점이다. 

FDA 자문위원인 폴 오핏 필라델피아소아과병원의 백신교육센터장은 "(팍스로비드는) 백신 접종을 거부하는 4000~5000만명의 미국인이 복용한다면 이들의 감염 후 입원을 방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팍스로비드의 중증·사망 예방은 89%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긴급사용 승인까지 받으면 빠르면 이번 주말부터 미국 시중에 유통될 것으로 전망된다. 

몰누피라비르는 우리 정부가 40만여분을 구입해 내년 2월에 도입할 계획인 약이기도 하다. 프랑스 정부는 이날 효능 미달을 이유로 머크 치료제 구매 계약을 취소했다. 

wonjc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강선우 구속적부심 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재판장 김용중)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강 의원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한 뒤, "청구 이유 없다"며 기각했다. 공천헌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사진은 강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강 의원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의 구속이 적법한지,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법원에 다시 심사해 달라고 요청하는 절차다. 강 의원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강 의원은 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었다. 법원은 지난 3일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 16일과 18일 강 의원을 소환해 조사했다. hong90@newspim.com 2026-03-26 17:53
사진
'고문기술자' 이근안, 88세로 사망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독재정권 시기 '고문기술자'로 악명을 떨쳤던 이근안 전 경감이 숨졌다. 26일 경기일보에 따르면 이근안은 전날 사망했으며, 현재 서울 동대문구 동부병원 장례식장에 안치된 상태다. 발인은 오는 27일 오전 5시20분으로 예정됐다. [사진=뉴스핌 DB] 이근안은 1970~80년대 치안본부 대공수사관으로 근무하며 각종 공안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강압 수사와 고문을 주도한 인물이다. 전기고문 등 가혹 행위를 통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며 고문기술자라는 별칭으로 불렸다. 전두환 정권 시절 고문과 옥살이 후유증을 앓다 지난 2011년 사망한 고 김근태 전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 의장 역시 1985년 9월 4일 '민청련 결성'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용산구 남영동 치안본부 대공분실에서 이근안 등으로부터 전기고문과 물고문을 당한 바 있다. 주화 이후 그의 행적은 국가폭력의 상징으로 재조명됐다. 고문 의혹이 불거지자 1988년 수배됐고 약 12년간 도피 생활을 이어가다 1999년 자수했다. 이후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그가 관여한 공안 사건 가운데 일부는 이후 재심에서 조작 정황이 인정되며 무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이근안의 가혹 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 허위 자백해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어부 정규용씨도 2014년 38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도 '서울대 무림 사건'과 관련해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국가의 사과를 권고한 바 있다. 2006년 출소 이후 이근안은 종교 활동을 하며 공개적으로 과거를 반성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나,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에서는 사과의 진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생전 자서전에서 "간첩과 사상범을 잡는 것은 애국이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해 논란이 이어졌다. 그는 또 자신을 소재로 한 영화 '남영동 1985'에서 묘사된 고문 행위가 과장됐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yuniya@newspim.com 2026-03-26 19:3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