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심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 3부(재판장 김종기)는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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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변호인단과 수원 고법을 찾은 이병진 국회의원(오른쪽 첫번째)2025.08.28 krg0404@newspim.com |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당선 무효가 되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이 의원은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 재산 신고 과정에서 자신 소유인 타인 명의 주식 계좌 등을 누락하고 본인이 실질 소유한 땅을 지인의 명의로 등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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