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단양군의회와 단양군은 내년 1월 13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인사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22일 단양군의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전날 협약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 추진과 인사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 |
단양군의회· 단양군 인사운영 협약식. [사진 = 단양군의회] 2021.12.22 baek3413@newspim.com |
협약의 주 내용은 ▲우수 인재 균형 배치를 위한 인사교류 ▲교육훈련 프로그램 등에 관한 협의 및 통합 운영 ▲직원 후생 복지를 위한 협의 및 통합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장영갑 의장은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개정 지방자치법은 진정한 자치분권 시대를 위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 시행을 앞두고 빈틈없는 의회 조직 구성과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