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 청주시는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기업ㆍ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 공제 가입 장려금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2020년 8월 16일 이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자 중 2021년 7월 1일 이후 노란우산 신규가입자다.
노란우산.[사진=뉴스핌DB] |
방역 조치를 위반 업소와 유흥업‧무도장‧도박장‧비의료 안마업 등 일부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가입일로부터 6개월간 월 4만원씩 최대 24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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