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용석 기자 =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로 논란을 일으킨 세터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13일 공식 발표했다.
[IBK기업은행의 조송화. [사진= KOVO] |
IBK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28)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하지만 상벌위는 12월10일 '무단이탈 여부 사실관계 파악 한계'를 이유로 징계를 보류했다.
구단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다.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선수계약과 법령, 연맹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송화는 당시 상벌위에서 2차례 팀을 떠난 것에 대해 부상으로 인한 건강상 이유라고 주장했다.
이에따라 IBK기업은행과 조송화 측은 잔여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기업은행은 조송화와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간 총 8억1000만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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