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6일부터 한달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전날 충북에서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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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 여파로 한산한 거리.[사진=뉴스핌] |
현재 12명까지 모이는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의 시설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의 시설로 확대한다.
식당ˑ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기존의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또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다"며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