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는 6일부터 한달간 사적모임 규모 축소와 방역패스 적용 업종 확대 등 일부 방역수칙을 강화한다고 3일 밝혔다.
도는 전날 충북에서 97명의 확진자가 발생했고 연말 각종 모임과 행사에 따른 지역사회 감염 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의 방침에 발맞춰 일상회복 방역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12명까지 모이는 사적모임은 접종여부와 관계없이 8명까지만 가능하다.
방역패스 의무 적용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등 5종의 시설에서 식당‧카페, 영화관‧공연장 등 16종의 시설로 확대한다.
식당ˑ카페의 경우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해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로 인정한다.
청소년 유행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 예외 범위를 기존의 18세 이하에서 11세 이하로 조정하고 12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에게 방역패스를 적용한다.
또 SSM‧상점‧마트 등 500㎡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의무와 300㎡ 이상 출입자명부 작성 권고, 기업체, 직업소개소, 농업‧축산‧건설‧건축현장 신규채용 근로자 등 진단검사(PCR) 음성판정 확인 의무는 현행대로 계속 유지된다.
도 관계자는""이번 방역강화 조치는 전국적인 급격한 확산세를 차단하고 의료대응 능력을 회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일상회복을 진행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처다"며 "백신접종과 방역수칙 준수 생활화에 도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baek3413@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