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부과→2023년 1월로 유예
1주택자 양도세 기준 12억 완화법도 통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여야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내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1년 미루는 안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에서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자체로 법안이 효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되면서 30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내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영진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장 kilroy023@newspim.com |
앞서 여야는 가상자산으로 벌어들인 이익을 '기타소득'으로 규정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연간 25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세율 20%를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상자산에 대해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과세 시점을 1년 연기 하기로 했다.
여야는 이날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실거래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그 외에 난임시술비와 난임시술 관련 의약품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30%로 상향하고 미숙아·선천성이상아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세액공율도 20%로 상향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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