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이재명의 정책차별화...가상자산 과세·차별금지법 등 靑과 충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문대통령 "차별금지법 만들지 못해 한계"...이재명은 속도조절론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놓고도 당과 청와대·정부 이견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차별화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는 이재명 후보가 한 발 물러서며 갈등이 해소됐지만 가상자산 과세 유예나 자별금지법 제정을 놓고 정부와 이재명 후보간 기싸움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명동성당에서 열린 '국가인권위원회 20주년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시대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인권 규범을 만들어 나가는 일도 함께 역량을 모아야 한다"며 "20년 전 우리는 인권이나 차별금지에 관한 기본법을 만들지 못하고 국가인권위원회법이라는 기구법 안에 인권 규범을 담는 한계가 있었다. 우리가 인권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넘어서야 할 과제"라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상춘재애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0대 대통령 후보와 차담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1.10.26 photo@newspim.com

행사장에선 작은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문 대통령의 축사 종료되자 관객석에서 일부 인권운동가들이 "대통령님, 성소수자에게 사과하십시오. 저는 동성애자입니다. 차별금지법 즉각 추진하십시오"라고 외쳤다.

문 대통령의 희망과 달리 이재명 후보는 차별금지법 제정에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회를 방문해 차별금지법에 대해 "차별금지법 문제는 우리 사회의 중요 의제이고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차별금지법이 현실에서 잘못 작동될 우려가 높은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는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합의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다"고 말해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차별금지법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006년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한 뒤 15년째 입법이 추진 중이지만 일부 종교단체 등 반발로 법 제정이 번번히 좌절됐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놓고도 당정이 충돌하는 모양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일 '청년, 가상자산을 말하다' 간담회에서 "준비 없이 급하게 추진되는 과세는 정당성을 얻기 어렵고 조세 저항과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며 가상자산 과세를 내년에서 2023년으로 1년 유예하자고 했다. 이는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 표를 의식한 것으로 해석됐다.

청와대와 정부는 이 후보의 주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4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가상자산 과제 유예를 주장하고 있는 것에 대해 "선거를 앞두고 여러 주장이 여야에서 나올 수는 있다고 본다"며 "정부로서는 이미 법으로 정해진 정책을 일관되게 지켜나가야 하는 책임을 무겁게 느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작년 말에 여야 모두 합의해서 과세하기로 법제화를 했다"며 "정부는 과세를 위해서 그동안 준비를 해왔고 주요 선진국 사례들도 살펴보면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 하에서 가산자산 과세를 이미 시행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과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법적 안정성, 정책의 신뢰성 그다음에 과세 형평성 측면에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는 지난 24일 내년부터 실시 예정인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를 유예하는 방안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논의했지만 정부 관계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nevermind@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사퇴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6·3 지방선거 패배 등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당대표직 사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08.26 jk31@newspim.com   2026-08-26 09:20
사진
음식점도 Npay 31일부터 결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네이버가 오는 31일부터 네이버페이(Npay) 매장결제를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등록한 Npay 결제수단으로 실제 식사대금을 결제하고,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같은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도 낼 수 있게 된다. 네이버는 이를 위해 스마트플레이스 사업주 이용약관을 개정해 음식점 예약·결제와 취소수수료 청구 관련 조항을 신설했다. 취소수수료 결제가 최종 실패하면 네이버가 음식점에 해당 금액을 대신 지급하는 방안도 약관에 담겼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AI 일러스트=서영욱 기자] ◆ 음식점에서 식사 후 "네이버로 결제할게요" 26일 네이버에 따르면 오는 31일부터 'Npay 매장결제' 적용 대상을 기존 미용실에서 음식점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네이버를 통해 음식점을 예약한 고객은 예약 당시 카드 등 Npay에 등록한 결제수단을 미리 지정해 두고, 식사를 마친 뒤 해당 결제수단으로 식사대금을 결제할 수 있다. 이용자가 식사를 마친 뒤 별도로 결제수단을 선택할 필요가 없게 된다.  네이버에서 음식점을 검색하고 지도에서 매장 정보를 확인한 뒤 예약하는 데 이어 실제 식사대금 결제까지 네이버 안에서 연결되는 구조가 완성된 것이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검색·지도와 예약에서 끝났던 이용자와의 접점을 실제 거래가 발생하는 오프라인 결제 단계까지 확대할 수 있다. Npay 매장결제는 음식점의 노쇼(No-show·예약 부도)를 줄이는 수단으로도 활용된다. 이용자가 예약할 때 Npay 결제수단을 미리 등록하는 만큼 예약 취소나 노쇼가 발생하면 음식점이 사전에 정한 기준에 따라 해당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예약 단계에서 일정 금액을 먼저 받는 기존 예약금 방식과 달리 실제 취소나 노쇼가 발생했을 때만 수수료를 사후 청구하는 방식이다. 음식점은 예약금을 일일이 받고 환불하는 부담을 줄이면서 노쇼에 따른 손실에 대응할 수 있고, 이용자 역시 예약 때마다 돈을 미리 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 취소수수료 청구가 실패했을 경우를 대비한 장치도 마련했다. 결제수단의 유효성이나 한도 등의 문제로 결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제를 시도하거나 이용자에게 결제수단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결제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정책에 따라 네이버가 음식점에 취소수수료 상당액을 대위변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음식점이 이용자에게 갖는 채권과 관련 권리는 네이버로 이전된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 스마트플레이스 기반으로 결제 확장…사업자·이용자 모두 잡는다 네이버가 이미 확보한 대규모 오프라인 사업자 기반은 Npay 매장결제를 확대하는 데 강점으로 꼽힌다. 스마트플레이스는 음식점 등 사업자가 네이버 검색·지도에 매장 정보를 노출하고 예약·주문 등 매장 운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네이버는 오프라인 결제 가맹점을 새로 확보하는 대신 기존 스마트플레이스와 예약을 이용하는 음식점을 Npay 매장결제로 끌어올 수 있다. 검색·지도에서 음식점을 찾고 예약한 이용자가 결제까지 Npay를 이용하도록 연결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음식점에도 Npay 매장결제를 도입할 유인이 있다. Npay 주문·매장방문결제 수수료는 연 매출에 따라 0.8~2.9%로, 연 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사업자에게는 0.8%가 적용된다. 여기에 예약 때 등록한 결제수단으로 취소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어 노쇼에 따른 손실에도 대응할 수 있다. 소비자에게는 결제 편의와 포인트 혜택이 있다. 기존 헤어샵·네일샵의 Npay 매장방문결제는 결제액의 1%를 기본 적립하고, 통장 결제와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등을 더하면 최대 7%까지 적립된다. 음식점에도 같은 혜택이 적용될 경우 Npay 이용을 늘리는 유인이 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Npay 매장결제는 예약 단계에서 결제수단만 등록하고 실제 결제는 매장 이용 후 이뤄지는 방식으로, 사업자는 예약 단계의 결제 부담 없이 고객을 받을 수 있어 예약 전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용자도 매장 이용 후 카운터에서 별도로 결제할 필요 없이 등록된 결제수단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어 사업자와 이용자 모두의 편의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6-08-26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