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877건 단속…171명 구속
20대 33.6%·무직자 26%…"전담수사팀 확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이 최근 8개월 동안 불법 사이버도박을 집중 단속해 3104명을 붙잡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불법 사이버도박 근절에 나서 3877건을 단속해 3104명을 검거, 171명을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운영자, 프로그램 개발자 및 유통자, 서버 관리자와 중개인, 도박사이트 총판 및 홍보조직 등 공모·방조자, 도박 행위자를 집중 단속했다. 이를 위해 13개 시·도경찰청에 있는 사이버도박 전담수사팀과 전국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을 투입했다.
주요 검거 사례를 보면 경찰은 충북 청주에서 22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총책 등 10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47억원 상당 수익을 얻은 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세탁했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
또 부산에서는 베트남과 중국 등 해외에서 사무실을 두고 9000억원대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2개를 개설하고 운영한 조직원 55명을 검거했다. 이들이 수도권에 투기한 57억원대 부동산을 동결하는 등 범죄수익 81억2000만원을 환수했다.
경기 남부에서는 해외에 서버 및 사무실을 차려놓고 900억원대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오렌지'를 개설해 운영한 피의자 3명을 검거해 2명을 구속했다.
검거 사건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 스포츠 토토가 2476건(검거 1563명·구속 74명)으로 가장 많았다. 온라인 게임 1058건(검거 1262명·구속 82명), 카지노 175건(검거 158명·구속 12명), 경마·경륜·경정 168건(검거 121명·구속3명) 등이다.
연령별로 비중을 보면 20대가 33.6%로 가장 많았다. 30대 32.8%, 40대 18%, 50대 8.3%, 60대 3.1%, 10대 2.2%, 70대 이상 1.9% 등이다. 직업별로는 무직자가 26%, 회사원 19%, 자영업자 13% 순이다.
경찰은 범죄수익을 추적해 856억원을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압수했다. 국세청에 205건을 통보해 신속히 탈루 소득을 징수하도록 지원했다. 또 해외 도피한 피의자 21명도 붙잡아 국내로 송환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자료=경찰청] 2021.11.24 ace@newspim.com |
국수본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상황 및 재테크 열풍에 편승한 주식·가상자산 등 재테크 가장형 도박사이트가 적발되고 가상자산으로 범죄수익을 세탁하는 등 수법이 진화한다"며 "전담수사팀을 확충해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범죄수익금에 대한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도박이 돈이 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해외 수사기관과 공조해 해외에 서버를 두고 운영하는 도박사이트도 근절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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