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투비소프트가 대체불가토큰(Non-Fungible Token, 이하 'NFT') 시장 진출에 이어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는 P2P 플랫폼 사업에도 힘을 싣는다.
기업용 사용자 인터페이스(UI) 및 사용자 경험(UX) 플랫폼 전문기업 투비소프트는 법무법인(유한)대륙아주(대표변호사 오광수, 이하 '대륙아주')와 '가상자산 P2P 플랫폼 사업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로고=투비소프트] |
이번 업무협약은 투비소프트가 운영할 가상자산 P2P 플랫폼에 대해 대륙아주가 법률과 에스크로 계좌를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양측은 ▲가상자산 구매자의 구매대금 에스크로 계좌 지원 ▲가상자산 판매자를 대상으로 한 판매대금 출금 ▲가상자산 거래, P2P 플랫폼 운영 등 기타 관련 제반 법률문제에 대한 검토 등 다양한 방면에서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투비소프트 관계자는 "곧 선보이게 될 가상자산 P2P 플랫폼은 거래소를 통하지 않고 개인 간 암호화폐 거래를 중개하므로 판매자와 구매자의 거래 안전성 확보가 최우선"이라며 "대륙아주가 에스크로 계좌를 직접 관리하고 판매자와 구매자 간 암호화폐 전송은 스마트 계약을 통해 직접 확인 가능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동시에 완벽하게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국회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본 방향 및 쟁점'이란 보고서를 제출했다. 해당 보고서를 통해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규제의 탄력성과 유연성을 확보해야 하고 최소한의 규제 만 마련하고 상세 내용은 하위 규정에 위임해 구체화하자고 제안했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