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 조세소위서 의결...30일 전체회의서 처리 예정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시점을 2023년 1월로 연기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상임위 소위 문턱을 넘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양도세) 비과세 기준은 기존 9억에서 시가 12억원으로 완화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후 조세소위에서 소득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은 오는 30일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르면 다음달 초 본회의에 상정, 의결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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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시가 기준)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가상자산 소득은 2023년부터 과세하도록 했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전날(28일) '소소위'를 열고 이같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위한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해 합의했다.
여야는 지난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해당 법안에 따라 정부는 당초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한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연 250만원 이상일 경우 양도차익의 20%의 세금을 부과할 계획이었지만 개정안에서는 가상자산 과세를 2023년부터 적용하도록 1년 유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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