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경찰부대사건 유족들, 2009년 소멸시효로 국가배상 패소
헌재, 2018년 위헌 결정…'장래효' 조항으로 소급 적용 안돼
유족들 헌법소원 냈으나 기각…헌재 "특별법으로 구제할 수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헌법재판소가 과거사 사건 배상청구 기한에 대해 일부 위헌결정을 내리기 전 패소가 확정된 과거사 사건에 대해 재판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도 향후 국회 입법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공을 국회로 넘겼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 당해 소송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과 비형벌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효력을 '장래효' 원칙으로 정한 같은 법 제 75조 제6항에 대해 나주경찰부대사건 유족들이 낸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5대4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산소 대심판정에서 선고를 위해 착석해 있다. 2021.10.28 kimkim@newspim.com |
나주경찰부대사건은 6·25전쟁 중이던 1950년 7월 전라남도 완도군 일대 주민 97명이 인민군으로 가장한 나주경찰부대를 환영했다는 이유로 집단 살해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7년 진실규명결정을 했다.
유족들은 이듬해 3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불법행위가 있은 날인 망인들의 사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해 손해배상청구권이 소멸했다"며 청구를 기각했고, 2009년 패소가 확정됐다.
이후 헌재는 2018년 국가보안법 위반 관련 과거사 사건에 대해 국가배상청구권 소멸시효를 6개월로 제한한 민법 조항에 대해 일부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유족들은 해당 결정을 근거로 2019년 국가배상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헌법소원이 인용된 경우에도 당해 소송사건에만 재심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제75조 제7항에 따라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차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유족들은 "위헌결정 사건의 당사자가 아니어서 효력이 미치지 않아 재심을 청구할 수 없게 됐으므로, 해당 조항은 인간의 존엄과 자유, 재판청구권, 평등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사건을 살펴본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청구인들이 2018년 위헌결정 전에 손해배상을 청구해 청구기각 확정판결을 받은 탓에 위헌결정을 재심사유로 주장할 수 없게 되어 불리하게 작용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도 "위헌결정의 효력과 재심에 관한 일반조항인 장래효 조항과 재심사유 조항에서 개별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규정하는 것이 체계상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사건 유형에서의 국가배상청구를 위헌결정의 소급효와 재심사유를 정하는 일반적 기준으로 삼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5·18특별법이나 부마민주항쟁 보상법 등에서 재심사유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있는 것과 같이 2018년 위헌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피해자·유족에 대해 특별재심을 허용해 구제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회 입법을 주문했다.
다만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다수 의견에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이는 '권리 위에 잠자지 않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했던 자'를 그러지 않았던 자들보다 권리에 있어 합리적 이유없이 불이익을 부여하는 사법제도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평등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확정판결에 따라 국가배상채무를 변제하지 않아도 될 국가의 법적 안정성 이익만을 중시한 나머지 국가배상청구의 특수성과 국민의 기본권 보장 필요성을 고려하지 않으므로 청구인들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고 지적했다.
adelan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