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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사회복무요원 정치단체 가입 금지 병역법 조항 위헌"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16:51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16:51

"정치적 중립성 훼손 위험 없어"…재판관 6대3 의견
'정당 가입 禁' 규정은 합헌…"업무 전념 보장 위함"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사회복무요원의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한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다만 정당 가입 금지 규정은 합헌으로 결정됐다.

헌재는 25일 오후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제33조 제2항 등에 관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이 10월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 개입' 혐의 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사건 선고 공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1.10.28 mironj19@newspim.com

특히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 중 '정치단체 가입'을 금지하는 내용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정치 단체와 비정치 단체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을 도출할 수 없다"며 "'그 밖의 정치단체'의 의미가 불명확해 명확성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위 조항은) 정치적 중립성 보장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체에 가입하는 등 사회복무요원의 사회적 활동까지 금지할 수 있다"며 "단순 행정 업무 지원을 담당하는 사회복무요원의 지위와 권한을 고려하면 이들에게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헌재는 '정당 가입 금지' 규정 부분은 합헌으로 봤다. 헌재는 "사회복무요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성을 유지하고 업무 전념성을 보장하기 위해 적합한 수단"이라며 "복무 기간이 끝나면 정당 가입이 허용되므로 기본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헌재에 따르면 지난 2019년 3월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돼 한 시립도서관에서 근무하게 된 A 씨는 "사회복무요원의 정치적 행위를 금지한 병역법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번 심판이 됐던 병역법 제33조는 사회복무요원이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경고 처분을 내리고, 경고 처분 횟수가 더해질 때마다 5일씩 연장 복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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