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소리에 범행 후 은폐…4개월 후에야 시신 발견
"혈육에게 무자비한 죽음 당해, 장기간 격리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한 농수로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동생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윤강열 부장판사)는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0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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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사진=뉴스핌DB] |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남자친구라는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내 허위진술을 하다가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자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경찰에 체포됐다"며 "이같은 사건 은폐 경위에 비춰 피해자의 사체가 발견되지 않았다면 참혹한 죽음의 진실은 영원히 밝혀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는 친동생인 혈육으로부터 무자비한 죽음을 당했고 4개월간 싸늘한 시신으로 농수로에 버려졌다"며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유족들의 정신적 고통은 형언하기 어려울 정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범행이 이른바 '강화도 농수로 살인사건'으로 널리 보도돼 많은 국민들이 극심한 불안을 느끼는 등 해악이 크다"며 "피고인을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해 진심으로 참회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A씨가 살인을 계획하지 않았고 B씨와 언쟁하다가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반성하면서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이자 피고인의 부모가 선처를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했으나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어 1심 형량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50분 경 인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친누나 B씨를 흉기로 30차례 찔러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인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의 한 농수로에 버렸고 B씨의 시신은 약 4개월 후인 지난 4월 21일 주민에 의해 발견됐다.
수사 과정에서 A씨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마치 B씨가 살아있는 것처럼 허위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만들어냈고 부모로 하여금 B씨에 대한 실종신고를 철회하도록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 명의의 휴대전화로 소액 결제를 한 뒤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B씨 급여를 이체해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B씨가 자신의 가출과 카드 연체, 과소비 등을 문제 삼으며 잔소리를 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