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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누나 살해 시신 유기 20대 남동생 무기징역…'죄책감 없어'

기사입력 : 2021년07월13일 14:39

최종수정 : 2021년07월13일 14:39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친누나를 살해한 뒤 시신을 인천 강화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동생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 기소한 A(27)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남동구 한 아파트에서 누나인 30대 B씨를 흉기로 30차례가량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누나의 시신을 여행 가방에 담아 10일간 아파트 옥상 창고에 방치하다가 렌터카를 이용해 인천시 강화군 삼산면 석모도에 있는 농수로에 버렸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은 누나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후 여자친구와 여행을 가는 등 범행 후 태도를 보면 일말의 죄책감이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동생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 생활 태도를 지적한 누나를 살해하고도 책임을 피해자에게 돌리는 피고인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피고인을 엄벌해야 한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순간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저를 걱정하고 사랑해준 누나를 상대로 범행했다"며 "부모님과 주변 사람들에게 씻을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드려 저 자신이 너무 원망스럽다"고 울먹였다.

A씨의 부모는 "죽은 놈도 자식이고 죽인 놈도 자식"이라며 "딸에게는 미안하지만 용서를 구하고 하나 남은 자식이 제품에 돌아올 수 있게 최대한 선처를 부탁한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A씨는 범행 당일 누나로부터 가출과 과소비 등 행실 문제를 지적받자 언쟁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범행후 누나의 휴대전화 유심(가입자 식별 모듈·USIM)을 다른 기기에 끼운 뒤 메시지를 혼자서 주고받아 마치 누나가 살아있는 것처럼 꾸몄다.

또 같은 방식으로 부모마저 속여 올해 4월 1일 경찰에 접수된 누나의 가출 신고를 취소하게 했다.

B씨의 시신은 농수로에 버려진 지 4개월 만인 올해 4월 21일 발견됐고 A씨는 같은 달 29일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앞선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hjk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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