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3년6월→2심 징역 3년·집행유예 4년
"피해변제 위한 노력 고려…회사도 처벌불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주식 빚을 갚기 위해 회사 법인카드로 10억원 상당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모 대기업 대표이사의 전 비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 부장판사)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1.04.01 obliviate12@newspim.com |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수법, 기간 및 횟수, 피해규모 등에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고 비록 1억원 상당의 피해금을 갚았지만 아직까지 변제되지 않은 금액을 따져보면 실질적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 회사와 매년 일정금액을 변제하기로 합의했고 회사는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이 발각된 후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사정과 회사와 합의한 사정 등을 고려해 이번에 한해 집행유예에 처하는 것으로 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2013년 모 그룹 계열사에 입사해 2019년부터 대표이사 수행비서 업무를 담당하면서 자신이 관리하던 회사 법인카드로 약 10억원을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2019년 9월부터 이듬해까지 총 9억369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표이사가 임직원 격려 용도로 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을 이용해 담당 직원에게 실제 교부할 양보다 더 많은 상품권이 필요하다며 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내에서 낮은 금리로 긴급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이용해 5000만원을 부정 대출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고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피해 회사도 엄벌을 원하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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