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선제적인 조치에 취한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1년 12월~2022년 3월) 기간 동안 미세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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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유역환경청 전경[사진=낙동강유역환경청] 2020.1.22.news2349@newspim.com |
점검대상은 사전에 첨단감시장비 활용 및 환경기초자료를 분석해 미세먼지,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사업장을 선정했다.
이번 점검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운영 여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 관리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대기이동측정차량, 드론, 광학카메라 등 첨단감시장비를 활용하고, 필요시 사업장의 굴뚝에서 대기오염물질 시료를 직접 측정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도 확인할 계획이다.
환경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관리능력 향상 및 시설개선을 위해 민간전문가 기술지원도 병행 추진한다.
환경청은 환경법령을 위반한 업체 중 사법조치 대상은 자체 수사 후 관할 검찰청에 송치하며, 행정처분 대상은 관할 지자체에 통보해 개선토록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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