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백운학 기자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제395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10건의 조례안과 2021년도 제3차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기금 등을 심의했다.
박성원 의원(제천1)이 발의한 '충북도교육청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복지원 대상 학교에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포함함으로써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사진 = 충북도의회] 2021.11.23 baek3413@newspim.com |
김영주 의원(청주6)이 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미디어교육 지원 조례안'은 학생들의 미디어 정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능동적 활용을 위한 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통과됐다.
또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23년 가칭 괴산목도전환학교 설립 계획안'은 기 시행하고 있는 대안학교 사업과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도록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처리됐다.
이 외에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북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처리했다.
교육위원회는 23일 도교육청·직속기관·교육지원청 소관 '2021년도 제3회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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