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가짜 금 시세 옵션거래 사이트로 24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 6월부터 10월까지 금 시세 옵션 거래 사이트를 운영, 18명으로부터 24억여원을 편취한 일당 A씨 등 2명을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현금 5억 5000만원의 범죄수익금도 압수했다.
전남경찰청 전경 [사진=조은정 기자] 2021.11.21 ej7648@newspim.com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SNS 등을 통해 '금 시세 옵션거래를 통해 재테크 수익을 보장한다'고 홍보한 후 오픈채팅방으로 피해자를 유인했다.
이들은 전문가 리딩에 따라 금시세 옵션 거래에 투자하면 단시간에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이고, 바람잡이들을 동원해 "단기간에 고액의 수익을 보았다. 수익 인증을 하겠다"며 피해자를 현혹해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실제 금 선물거래와 관련이 없었고 수익 조작을 통해 마치 고수익이 난 것처럼 속인 후 수익금 인출을 조건으로 더 많은 돈을 입금할 것을 요구해 피해를 더욱 키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어려운 서민들을 대상으로 해외선물, 금, 가상자산 등 다양한 방법의 투자를 빙자한 사기가 성행하고 있다"며 "경기침체를 타고 기승을 부리는 투자 사기 사이트들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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