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교육청이 18일부터 연말까지 대학수학능력시험 후 음주‧흡연‧폭력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학생 생활지도 강화 기간으로 지정 운영한다.
대전시교육청 전경 2020.04.20 dnjsqls5080@newspim.com |
수능이 끝난 18일에는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회하고 경찰서, 청소년쉼터, 청소년 유관기관 등과 합동으로 일탈행위를 예방한다.
또한 수능 이후에는 학교별 생활지도를 실시하고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어울림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권기원 대전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학생들이 수능 이후와 학년말의 해방감과 들뜬 분위기 속에서 비행을 저지르거나 탈선하지 않도록 생활지도를 철저히 하겠다"며 "위(Wee) 클래스 등 깊이 있는 상담을 진행해 청소년들이 건강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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