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 시교육청 3차례 공문 무시 일방 결정"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시가 도안2-3지구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대전시교육청의 요청을 묵살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대전시는 지난 2019년 1월 시교육청의 요청을 무시한 채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 고시했다.
대전시의회 정기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3)이 16일 대전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교육청이 대전시에 3차례에 걸쳐 도안2-3지구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요청 공문을 보냈는데 왜 대전시는 수용하지 않았나?"라고 묻자 대전시교육청 김선용 행정국장은 "그렇다. 이유는 모르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정 의원은 "그런데도 2019년 7월에 대전시교육청은 왜 대전시의 입장을 받아들이는 공문을 보냈나?"라며 거듭 질문하자 김 국장은 "그 당시에 왜 그랬는지 잘 모른다"고 정확한 답변을 피했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전시가 도안2-3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시교육청의 3차례에 걸친 공문을 무시하고 2019년 1월 29일, 일방적으로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해 고시했다"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시교육청의 공문 분석 내용을 밝혔다.
정기현 대전시의원(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성구3)은 17일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19일 시정 질문에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에게 학교용지 관련한 책임과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17 gyun507@newspim.com |
정 의원이 확보한 공문에 따르면, 2018년 10월 22일 대전시는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조회' 공문을 시교육청에 보냈다.
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3일 회신 공문에서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제시된 블록별 세대수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설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2개소, 초·중통합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른 학교용지 최소 요구면적과 위치를 적시해 문제가 되고 있는 복용초·중 통합학교 등 10개 학교용지 면적과 위치를 대전시에 통보하고, 도안2-3지구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도 표시했다.
이에 대전시는 12월 10일 시교육청에 재차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 재협의' 공문을 보내 "공동주택용지내 일부 불합리한 토지 형태로 사업계획수립 등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 및 유치원 용지 위치 등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교육청은 12월 17일 회신 공문에서 기존의 10개 학교용지 의견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의 유치원 용지를 도안2-3지구내 초등학교 내에 포함'하는 조정안을 대전시에 통보했다.
대전시는 시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전 도안2단계 및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통해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시교육청은 12월 28일, 세 번째 공문을 통해 "대전시는 16BL내에 학교용지 2개소만 반영하고 8개 학교용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도안2단계 사업추진에 있어서 학교설립 및 증가학생 배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 12월 17일 요청한 학교용지 10개소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니 반영해 달라"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한 달 정도 지난 2019년 1월 29일 '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의 공문으로 기존의 2-3지구 바깥에 위치한 그대로 공고했다.
이로써 도안2-3지구 바깥에 위치된 학교용지는 복용초 사태처럼 위기를 맞고 있어 대전시는 주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시교육청도 같은 해 7월 31일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도안2-3지구 인근에 초등학교를 신설 배치"라고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이를 허용함으로써 학교용지 미확보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정기현 시의원은 "오는 19일 시정 질문에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에게 학교용지 관련한 책임과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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