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11/17 중국증시종합] 리튬배터리 관련주 강세 주도 '상승 마감'

기사입력 : 2021년11월17일 16:54

최종수정 : 2021년11월17일 16:54

리튬배터리·염호리튬 개발·태양광 등 섹터 강세
상하이·선전 거래액 19거래일째 1조 위안선
외국인 4거래일 만에 순매도 전환

상하이종합지수 3537.37 (+15.58, +0.44%)

선전성분지수 14711.18 (+97.21, +0.67%)

창업판지수 3421.33 (+27.62, +0.81%)

[서울=뉴스핌] 조윤선 기자 =17일 중국 A주 3대 지수가 상승 마감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44% 오른 3537.37포인트를, 선전성분지수는 0.67% 상승한 14711.18포인트를 기록했다. 창업판지수도 0.81% 오른 3421.33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

상하이와 선전 양대 증시 거래액은 1조 372억 위안으로 지난달 22일부터 19거래일 연속 1조 위안을 돌파했다.

해외자금은 유출세가 우위를 점했다. 이날 북향자금(北向資金·홍콩을 통한 A주 투자금)은 2억 3800만 위안의 순매도를 기록하며 4거래일 연속 이어졌던 순매수세가 종결됐다. 후구퉁(滬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상하이 증시 투자)을 통한 거래는 10억 3300만 위안의 순매도를, 선구퉁(深股通, 홍콩 및 외국인 투자자의 선전 증시 투자)을 통한 거래는 7억 9500만 위안의 순매수를 기록했다.

[그래픽=텐센트증권] 11월 17일 상하이종합지수 주가 추이.

이날 리튬배터리 및 염호리튬 개발 섹터가 두드러진 강세를 연출했다.

천제리튬(002466), 성신리튬에너지(盛新鋰能·002240), 서장주봉자원(600338), 과항실업(300340), 과달제조(600499), 영흥특수재료(002756) 등 10개 이상 종목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다.

염호리튬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서장주봉자원(600338)이 16일 아르헨티나 살타 주(Provincia de Salta) 정부와 '염호 자원 산업화 개발 프로젝트 투자 협의'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해당 섹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당 프로젝트의 총 투자 규모는 17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투자 협의에 따르면, 서장주봉자원 산하 자회사가 2022년 아르헨티나에 약 7억 달러를 투자해 살타 주 염호에 연간 생산 규모 5만 톤(t)의 탄산리튬 제품 생산능력을 구축할 예정으로, 올해 착공에 돌입해 2022년까지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아리자로(Arizaro) 염호의 지질탐사를 2022년까지 완료하고 채광권 획득과 환경영향평가(EIA) 승인을 받을 예정이며, 최대 10억 달러를 투자해 아리자로 염호에 연 5만~10만 t 규모의 탄산리튬 제품 생산능력을 구축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한편, 전문가들은 친환경차 시장의 가파른 성장세로 탄산리튬, 수산화리튬, 리튬인산철 등 리튬배터리 원재료의 공급 부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한다.

중신건투증권은 2021~2022년 전 세계 리튬자원 생산능력이 각각 57만 8000톤(t), 75만 t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반해, 같은 기간 수요는 이보다 많은 61만 t, 80만 t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친환경차 시장 침투율의 급격한 상승으로 업스트림의 리튬 공급이 다운스트림의 배터리 재료 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 강봉리튬, 성신리튬에너지, 천제리튬 등 관련 종목을 눈여겨볼 것을 조언했다.

태양광 테마주의 상승세도 돋보였다. 대표적으로 보승테크놀로지(600973), 정공과기(精功科技·002006) 등이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고 트리나솔라(天合光能·688599)가 6% 가까이, 가우주식(嘉寓股份·300117)이 3% 가까이 급등 마감했다.

미국의 양면형 태양광 모듈 관세 면제 조치가 부활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다. 16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은 수입산 양면 태양광 모듈의 관세 면제를 철회한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의 명령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외에도 당국의 대대적인 해상풍력발전 육성 소식에 풍력발전 섹터가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고, 제조업 회복세에 힘입어 공작기계(machine tool·기계를 만드는 기계) 업체의 수주가 꽉 차 있다는 소식에 공작기계 테마주도 들썩였다. 또, 희토류, 방위산업, 비철금속, 가스, 화학공업, 철강, 반도체 등 섹터도 상승세를 나타냈다.

반면 전날 강세를 연출했던 고량주, 식품가공, 가전 등 소비주는 약세를 보였다.

[뉴스핌 Newspim] 조윤선 기자 (yoons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