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핌] 변준성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이번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로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제주도청]2021.11.17 tcnews@newspim.com |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이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97명(법인 88개소‧개인 109명), 총 체납액은 90억 원으로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 원(법인 9개소·7억 원, 개인 17명·7억 원)이다.
체납액은 3000만 원 미만이 10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박 모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3000만 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로 개발 부담금 2억 원을 미납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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