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대전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2일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대전시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 및 사용료 부과기준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지난 12일에 착수했다고 17일 밝혔다. [사진=대전시] 2021.11.17 gyun507@newspim.com |
내년 3월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이번 연구용역은 노은·오정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매장·중도매인 점포 등 시설사용 면적배분 기준을 수립해 양 시장에 공통기준을 적용하기 위해 추진된다.
그동안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사용 면적은 주체들 간의 합의로 배분했는데 그 과정에서 면적 배분에 대한 갈등이 있었다.
시는 용역을 통해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시설사용 면적배분 진단 및 문제점, 시설사용 주체들의 의견, 전국 단위 중앙도매시장의 운영현황 및 사례를 분석할 계획이다.
한편 대전시는 용역시행에 앞서 시의회 주관 시설사용 면적배분 모색 간담회와 시 주관 노은시장 현안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박익규 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용역 추진과정에서도 시설사용주체 의견 청취와 협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검토해 배분기준을 결정해 나갈 방침"이라며 "앞으로 양 시장 시설사용 면적배분에 있어서는 일관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 체계로 정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용역결과를 기초로 배분기준을 조례 규칙 등에 반영해 배분기준을 정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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