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주먹으로 얼굴을 치는 등 폭행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여성이 법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A씨(55) 씨는 지난 6월 19일 오후 11시31분쯤 부산 해운대구 달맞이길에 있는 호텔 노상에서 '술 취한 아주머니가 잔디밭에 누워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폭행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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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로고 [사진=뉴스핌DB] |
A씨는 "야이 ○○○야, ○○○아, ○○고 자빠졌네 ○○놈"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B씨의 뺨을 2회 때리고 오른발로 다리를 2회 찼다.
B씨가 공무집행방해죄로 현행범 체포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A씨는 계속해서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씨의 얼굴 부위를 3회 때리고 발로 왼쪽 다리 부위를 5회 찼다.
결국 A씨는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에 대한 폭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그 경찰관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자녀 사망 등의 이유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며, 자기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yjin@newspim.com